[공지] 마음건강 챌린지 중복 참여 및 인정 기준 안내 작성일 26-09-30 15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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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마음건강 챌린지 운영사무국입니다.
전국의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마음건강 챌린지에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최근 자주 문의해 주시는 '중복 참여 및 영상 인정 기준'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오니, 챌린지 참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중복 참여 인정 기준 (개별 건으로 카운트되는 경우)
동일한 인물/학급이 출전하더라도 영상 내용 및 연출 요소에 차별점이 있다면 모두 각각의 정식 참여로 인정됩니다.
로고송 변경: 노래 개사, 직접 부르기 등
구성 및 안무 변경: 기본 안무 변형, 최신 유행 춤 적용, 창작 안무, 의상 변경
참여 인원 조합 변경: 개인(솔로), 짝(듀오), 모둠, 학급 전체, 교사-학생 합동 등
예시:
동일한 동아리원 6명이 참여하더라도 [① 댄스 버전 영상], [② 노래 버전 영상], [③ 구성원을 다르게 한 영상], [④ 안무나 가사를 다르게 해 촬영한 영상]을 제출할 경우 모두 개별 참여로 인정됩니다.
2. 중복 참여 불인정 기준 (카운트 제외 대상)
단순 동일 영상 재제출: 완전히 동일하게 촬영된 하나의 영상 파일(URL)을 아무런 편집/변형 없이 반복해서 제출하는 경우
영상 간 애매한 차이: 각 영상 간 미묘한 차이로 다른 점이라고 하기 애매한 경우
3. 교사 대리 접수 및 초상권 안내
교사 대리 접수 가능: 개인 SNS 계정이 없는 초등학생 및 단체 참여를 위해 교사/대표자의 정보(성함, 연락처)로 동일 계정을 통한 일괄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. (단, 영상 URL마다 폼은 각각 제출)
초상권 보호 안내: 얼굴 노출이 부담스러운 경우 모자이크, 캐릭터 스티커 처리, 뒷모습 촬영 영상도 모두 정상 인정됩니다.
앞으로도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즐거운 참여를 적극 응원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